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3일

요지

작업에 필요한 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근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43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우비를 구입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43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3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할 것을 독려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를 예고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3일 이상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중간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절차)의 적정성 여부
① 신청인은 정당한 출근지시를 거부하고 43일간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3차례 출근 독려와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볼 때 우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출근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정으로 볼 때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징계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