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3일
요지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수습기간 중 이메일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병원을 양도한 후 사직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사용자2는 사용자1이 병원의 대표자로 있던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등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수습중인 근로자에게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이메일에 단지 “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함”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병원을 양도한 후 사직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사용자2는 사용자1이 병원의 대표자로 있던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등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수습중인 근로자에게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이메일에 단지 “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함”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