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3일

요지

사업장 내 타이어 절도 혐의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 2가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2018. 5. 17. 새 타이어 4개를 절도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사업장 내 물품을 절취하는 행위는 사업장의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이로써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고처분이 무효라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