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에 대한 고소⋅고발의 남용 및 회사의 명예 손상 행위’, ‘② 회사 및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 및 질서문란 행위, ‘③ 정당한 이유 없는 회사의 물품 및 금품 반출 행위’, ‘④ 근무시간 중 직장이탈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님에도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뚜렷한 증거 없이 진정⋅고소⋅고발을 남소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위한 서명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