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은 ① 노사협의서의 징계수위표가 거의 사문화된 점, ② 2017년도에는 사고다발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년 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당시에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를 문제 삼아 그 전의 사고까지 포함하여 징계하는 것은 징계가 갖는 본래의 의미와 기능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④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수위를 비교해 봐도 현저히 양정이 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정직처분은 ① 노사협의서의 징계수위표가 거의 사문화된 점, ② 2017년도에는 사고다발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년 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당시에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야 이를 문제 삼아 그 전의 사고까지 포함하여 징계하는 것은 징계가 갖는 본래의 의미와 기능에도 부합되지 않는 점, ④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수위를 비교해 봐도 현저히 양정이 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