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복무규정 제44조 나의제3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량의 안전운행을 태만히 하여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한 자(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