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5일
요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 명령하여 근로자가 복직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과 징계처분 이전의 기획조정팀 대기 인사발령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징계처분의 취소가 대기 인사명령의 취소까지 포함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기 인사명령 이전의 직위로 복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로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출근 명령하여 근로자가 복직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과 징계처분 이전의 기획조정팀 대기 인사발령은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징계처분의 취소가 대기 인사명령의 취소까지 포함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기 인사명령 이전의 직위로 복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