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5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로 ① 무단 조퇴와 결근 ②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 ③ 동료 간의 언쟁 및 불화 ④ 근무시간 중 무단 취침 ⑤ 업무분위기 저하 등을 삼고 있으나 ① 무단 조퇴, 결근 외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무단 조퇴와 결근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귀책에 대하여 그 간 최소한의 주의 조치 또는 견책 등의 어떠한 조치도 행해 진 바 없었던 점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달리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