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5일

요지

해고통지서에 부서 폐지, 전환배치 불가 등을 해고사유로 적시하였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법적 성질
비위행위, 업무 부적격, 건강 악화에 따른 업무 수행 불가능 등 근로자의 개인 사유가 아닌 ‘CIO 조직 폐지, 전환배치 불가’ 등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인원을 줄인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 스스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하고, 그 밖에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