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5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존재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명시한 6개의 징계사유 중 ‘특정직원(1명)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영업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지를 임의로 변경하고 권리를 침해한 행위’, ‘특정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만 존재하고 그 외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존재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업무수행 중 다소 과도한 언행에 해당하나,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동일한 사유에 있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경고에 그친 점을 볼 때 징계의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5회의 포상이력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규정에 따라 소명기회 부여를 부여받았고,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명시한 6개의 징계사유 중 ‘특정직원(1명)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영업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지를 임의로 변경하고 권리를 침해한 행위’, ‘특정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만 존재하고 그 외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존재하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업무수행 중 다소 과도한 언행에 해당하나,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동일한 사유에 있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경고에 그친 점을 볼 때 징계의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5회의 포상이력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규정에 따라 소명기회 부여를 부여받았고,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