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5일
요지
실경영주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개인사업체에서 피신청인 적격은 명의상 대표가 아니라 실경영주에게 있고, 사용자1은 93세의 고령으로 고관절수술로 인하여 약 2년 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 노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용자2가 실경영주임이 확인된다.
상사를 향한 욕설, 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2가 실경영주임이 확인된 이상 사용자2가 위원장으로 참석하였다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개인사업체에서 피신청인 적격은 명의상 대표가 아니라 실경영주에게 있고, 사용자1은 93세의 고령으로 고관절수술로 인하여 약 2년 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 노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용자2가 실경영주임이 확인된다.
상사를 향한 욕설, 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2가 실경영주임이 확인된 이상 사용자2가 위원장으로 참석하였다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