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의 퇴직일과 달리 4대 사회보험을 더 빨리 상실 처리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4대 사회보험 상실일을 정정처리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