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5일
요지
전적 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근로자들은 ○ ○ ○를 사직하고, 2016. 10. 1.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또는 주식회사 모다 등으로 전적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는 점, 2016. 10. 1. 이후 ○ ○ ○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정황이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적 전 회사는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들은 ○ ○ ○를 사직하고, 2016. 10. 1. 주식회사 에이스테크놀로지 또는 주식회사 모다 등으로 전적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고 있는 점, 2016. 10. 1. 이후 ○ ○ ○와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정황이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적 전 회사는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