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선전물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행위(하위 고과를 준 행위 등)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선전물 제거 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선전물을 배포한 것이 아닌 단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만 선전물을 부착한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선전물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나머지 행위(하위고과 부여, 관제센터 출입 저지, 형식적인 고충처리위원회 진행, 과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하위고과를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관제센터는 실시간으로 보안장치의 이상신호를 감지해야 하는 등 그 장소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센터에 방문하려 한 근로자에게 출입을 저지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고충처리위원회가 부적격한 위원으로 구성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과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행위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