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6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 없이 비연고지로 전보하면서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굳이 비연고지로 발령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보에 관한 정해진 기준 없이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비연고지로 발령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굳이 비연고지로 발령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보에 관한 정해진 기준 없이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비연고지로 발령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