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6일
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총 3회의 출석요구, 1회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석요구 및 보고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총 3회의 출석요구, 1회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석요구 및 보고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