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6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의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 채용 대상에 해당하고, 사용자 또한 관련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전환 심의 절차를 시행하였으므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 부적격자로 결정하였고, 모든 심의대상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근무성적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업장의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 채용 대상에 해당하고, 사용자 또한 관련규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전환 심의 절차를 시행하였으므로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를 무기계약 전환 부적격자로 결정하였고, 모든 심의대상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근무성적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