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9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월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각서에 기재된 불성실한 근무태도, ② 손님의 우산 편취, ③ 거래업체에게 겨울 잠바를 요구하여 제공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태도 등을 시정하겠다며 작성․제출한 각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후 재차 지적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식사 중인 손님의 우산을 2층으로 옮겨 보관한 행위가 사업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 잠바의 구입을 요구했지만 사용자가 거부하였고, 거래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겨울잠바가 새 옷인지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