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9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입주민과 근로자 간의 다툼과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수습평가 결과를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계속 근무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제외한 계약직 직원들과 최초 3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③ 관리과장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로부터 위․수탁관리계약의 만료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와 입주민과의 다툼은 개인 간의 다툼이고,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② 사용자가 아파트의 관리를 맡기 이전부터 있었던 다툼은 인사조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갱신 거절의 사유로 적시하지도 않았음, ④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 객관성 및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