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9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5. 14.자 전보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8. 3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었음. 또한, 제척기간 내의 당초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취하서 제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인데, 취하의 조건이었던 당사자 간 ‘협의’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당초 근로자의 취하서 제출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근로자는 2018. 5. 14.자 전보에 대하여 3개월이 지난 2018. 8. 31.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었음. 또한, 제척기간 내의 당초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취하서 제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결된 것인데, 취하의 조건이었던 당사자 간 ‘협의’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당초 근로자의 취하서 제출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