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9일
요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대표이사 명예훼손’, ‘근무태만(업무지시 위반)’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대표이사 명예훼손’, ‘근무태만(업무지시 위반)’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