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29일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허위자료 유출’은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 독촉과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예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명 없이 상당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출근을 거부하는 동안 다른 지회의 행사에 참석한 점, ③ 사무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이 사건 지회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③ 근로자의 대응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