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30일

요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해고사유로 ‘제3보급단의 시설관리용역 사업 폐지’와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미달’을 주장하고 있지만, ① 보급창 및 예하부대인 제2보급단에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등 제3보급단의 사업 폐지 사유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피해 보이지 않는 점, ② 무기계약직인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타업무 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비리 고발로 감찰조사를 받은 자가 근무평정·평가자였던 점, ④ 보통 수준(70점 미만∼50점 이상)의 근무성적 평정을 받은 근로자를 평정기준인 70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