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0. 10. 31.이고,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 2010. 11. 15.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경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0. 10. 31.이고,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 2010. 11. 15.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경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