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3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재직한 근로자 수는 총 2명에 불과함, ②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는 점에 대해 근로자가 달리 주장하는 내용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재직한 근로자 수는 총 2명에 불과함, ②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는 점에 대해 근로자가 달리 주장하는 내용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