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30일
요지
인사복무규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7. 2. 25. 및 2018. 2. 8. 발생한 교통사고는 인사복무규정 제44조나의제3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량의 안전운행을 태만히 하여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한 자(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2017. 2. 25. 및 2018. 2. 8. 발생한 교통사고는 인사복무규정 제44조나의제3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량의 안전운행을 태만히 하여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한 자(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