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1의 근로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들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각하한 사례

가. 근로자1의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1은 사용자의 임원 및 희망센터의 대표로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희망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1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2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2를 복직시킨 이상, 근로자2의 전보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2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근로자1의 근로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의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