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30일
요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 체결, 근무지시, 임금 지급을 한 자는 사용자1이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2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사용자1의 계속 근로 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등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면접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 체결, 근무지시, 임금 지급을 한 자는 사용자1이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2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사용자1의 계속 근로 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등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