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31일

요지

편집자의 기사 삭제, 수정, 법인카드 휴무일 사용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의 ‘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에서는 “편집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편집자와 취재기자가 공유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편집자에게 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일부 기사를 삭제하거나 보도제외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편집 행위가 명백히 불공정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또한, 기사를 삭제, 수정, 추가함에 있어 사용자가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의 편집 행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이 법인카드의 근무지 외 사용 및 휴무일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대부분 식음료 구매를 위한 소액이며 사용자도 부정사용 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