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3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도 갱신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약 1개월 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린 점, ④ 2018. 7.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고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도 갱신한 적이 없었던 점,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약 1개월 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린 점, ④ 2018. 7.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고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