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 전후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권고에 대해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동료직원에게 ‘사용자에게 그만둔다고 했다. 진짜 나갈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용자들의 주장을 부정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복직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적극적 복직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2018. 6. 20. 이후 복직원을 제출하거나 병원에 출근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빠른 퇴사처리를 요청하고 IRP계좌를 신설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퇴직절차에 대해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2018. 6. 20.자 퇴사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통지에 따른 해고라기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