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0월 31일
요지
근로자가 권리구제업무대리인을 선임해 주었음에도 위임장 제출도 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받지 아니하여 권리구제업무대리인이 사임하고,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구 통지서가 2차례 모두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의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권리구제업무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도 권리구제업무대리인에게 위임장 제출도 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받지 아니하여 권리구제업무대리인이 스스로 사임하고, 노동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구 통지서가 2차례 모두 반송되고, 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회의에 아무런 이유 제시도 없이 불참하는 등 근로자가 구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권리구제업무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도 권리구제업무대리인에게 위임장 제출도 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받지 아니하여 권리구제업무대리인이 스스로 사임하고, 노동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구 통지서가 2차례 모두 반송되고, 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심문회의에 아무런 이유 제시도 없이 불참하는 등 근로자가 구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