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일

요지

피신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법인격이 없는데다 근로계약 체결이 무산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 여부
피신청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분사무소에 불과하고 별도 법인격이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근로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다.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