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8. 7. 30. 퇴직일을 2018. 8. 31.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근로자는 2018. 7. 31.에도 퇴직일자와 퇴직사유를 공란으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일과 퇴직사유를 사용자에게 기재하도록 한 점을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분명히 존재함, ② 사용자로부터 수정된 사직서에 서명하라는 심리적인 압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인정되는 강요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그밖에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 등으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가 2018. 7. 31. 사직서 제출 이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