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일
요지
양로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로서 원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고의가 없는 등 정직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중 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기술서와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원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② 상급자의 승인 없이 3시간가량 출장한 행위가 인정됨.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직무범위를 조정하면서 근로자에게만 직무기술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건증의 발급을 위한 출장이었고, 그 횟수 또한 1회에 불과함, ③ 근로자는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다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3월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도함.
다.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의 흠결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중 ①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기술서와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원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② 상급자의 승인 없이 3시간가량 출장한 행위가 인정됨.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직무범위를 조정하면서 근로자에게만 직무기술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건증의 발급을 위한 출장이었고, 그 횟수 또한 1회에 불과함, ③ 근로자는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에 고의가 있다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3월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도함.
다.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의 흠결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