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취업규칙에서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내지 연장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 갱신기대권에 대해 주장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재계약과 관련하여 따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방침이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최근 3년간 26명의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며 해당 현장에서도 다른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