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고 제출한 점, ②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는 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③ 동료 근로자를 통한 독촉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다른 강요 내지 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