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2018. 2.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2018. 2.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