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일
요지
검사결과 허위보고, 영상자료 위조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행 중이던 조직검사를 임의로 중단한 뒤 과거 다른 기증자의 세포 영상 검사자료를 첨부하여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허위보고한 것은 이 사건 재단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조직검사 결과는 장기이식 대기자의 장기 배분 순위뿐만 아니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② 이 사건 비위행위 외에도 후배 사원에게 혈청검사 장비의 시간을 조작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 사실로 볼 때 그 적극성과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검사 업무 과정에서 보고 지연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④ 비위행위 사실이 관리․감독 기관에까지 알려져 사용자의 전문성과 신뢰도 등이 손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진행 중이던 조직검사를 임의로 중단한 뒤 과거 다른 기증자의 세포 영상 검사자료를 첨부하여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허위보고한 것은 이 사건 재단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조직검사 결과는 장기이식 대기자의 장기 배분 순위뿐만 아니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② 이 사건 비위행위 외에도 후배 사원에게 혈청검사 장비의 시간을 조작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준 사실로 볼 때 그 적극성과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과거 검사 업무 과정에서 보고 지연 사유로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④ 비위행위 사실이 관리․감독 기관에까지 알려져 사용자의 전문성과 신뢰도 등이 손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