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1일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차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있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용한 요소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가.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차별행위의 종료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있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용한 요소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