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호텔 고객을 상대로 대리운전을 전담하는 근로자가 차량 내 흡연, 난폭운전 및 졸음운전을 하여 고객의 항의를 받게 됨으로써 사용자가 대리운전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고 호텔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운행 배제를 통보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음.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호텔 고객을 상대로 대리운전을 전담하는 근로자가 차량 내 흡연, 난폭운전 및 졸음운전을 하여 고객의 항의를 받게 됨으로써 사용자가 대리운전 거래처로부터 항의를 받고 호텔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운행 배제를 통보받게 되었으므로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