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에 의하여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