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일
요지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노사 및 노노 간의 갈등을 부추길 위험성이 많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과 관련된 발언,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전 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 조합원 투표결과의 참관 문제는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회사의 기업질서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근로자가 비대위에서 사납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 등에 반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비대위 위원이나 신임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사용자는 2018. 9. 3. 해고 통보를 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규약의 변경과 관련된 발언,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전 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 조합원 투표결과의 참관 문제는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회사의 기업질서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근로자가 비대위에서 사납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 등에 반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비대위 위원이나 신임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사용자는 2018. 9. 3. 해고 통보를 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