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당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스스로 밝히는 등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스스로 날짜를 정하여 퇴사한 점, ③ “주말까지 생각하시고 오래 안 하실 거면 1월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보낸 사용자 측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