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2일

요지

시용기간 중 잦은 실수와 이에 대한 개선 노력 미흡 등으로 근무성적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것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정당하고, 그 사유에 대한 통지는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평가점수기준 미달’이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시용기간 중 잦은 실수와 이에 대한 개선 노력 미흡, 조직 내 인화단결 및 협조성 부족으로 근무성적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것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정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평가점수기준 미달’이라고 사유를 명시한 점, ② 근무성적 평가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부 문서를 수기로 결재한 것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이사회 의결 전에 면직을 통보한 절차적 하자는 실제 면직일 이전 이사회 의결을 득함으로써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