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5일
요지
근로자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6. 29.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요청으로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규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6. 29.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요청으로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규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는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