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5일

요지

징계의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이사회 의사록에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고 의사록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이사회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어 최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게 된 점, 회사 금고 내에 보관 중인 현금을 반출함에 있어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금품 반출에 근로자가 관여하였던 점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감소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임에도 그 결의의 주체이고 구성원이었던 이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은 데 반해 감사에 불과하였던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근로자는 반출 금품이 회사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금고관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금품 반출에 도움을 주는데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