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5일
요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고, 해고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잦은 지각을 한 점,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몸이 불편한 입소자를 낙상 위험에 처하게 한 점,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힘든 업무를 기피하여 동료들이 힘들어 한 점 등은 근로관계 종료할 만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된다.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잦은 지각을 한 점, 요양보호사로서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몸이 불편한 입소자를 낙상 위험에 처하게 한 점,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힘든 업무를 기피하여 동료들이 힘들어 한 점 등은 근로관계 종료할 만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된다.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