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5일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손해배상 신청 관련 서류확인을 위한 조사관의 2회 이상 요구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