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11월 5일
요지
배치전환의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며, 배치전환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배치전환으로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나. 배치전환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이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행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나,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뤄졌다는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배치전환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배치전환으로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업무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나. 배치전환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이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행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나,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뤄졌다는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배치전환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